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서, 세금관련된 뉴스가 눈에띄는 것 같다.
마침 관련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눈에 띈 기사가 있었는데,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직 차를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곧!..이면 좋겠지만 그건 무리일 것 같고, 적어도 1,2년 안에 가지게 될 자동차!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사실 막상 알아보고나니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납부한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며, 핵심은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두 번 납부하는 대신, 1월에 두 번에 걸쳐낼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1월에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된 뉴스들이 보였던 것 같다.
2. 차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차세 연납을 찾아보니 자동차세 선납이라는 용어도 함께 따라왔는데, 자동차세 연납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했다.
선(先) 자를 사용해서 먼저 납부한다는 뜻이고, 매년 1, 3, 6, 9월 중에 해당월 이후의 자동차세를 먼저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 - 12월의 자동차세를,
6월에 신청하면 7월 - 12월,
3월에 신청하면 4월 - 12월,
마지막으로 1월에 신청하면 범위가 1년이니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참고로 먼저 내는 만큼의 금액에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율도 구간별로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3.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통해 납부할 경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혜택으로 금리를 할인해줍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연납/선납제도의 할인율이 갈수록 줄어드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기준 9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25%,
6월은 2.51%
3월은 3.76%,
1월은 4.58%로 역시 연납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연납으로만 봤을 때
22년의 경우에는 9.15%,
23년의 경우에는 6.41%
할인율이 해가 갈 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연납제도의 이점이 할인율 보다는, '1년에 두번 내기 귀찮아서 한번 낸다'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4. 주의사항
연체 시 벌금 부과
당연한 말이지만 자동차세 선납을 선택했다면 납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연납을 선택한 경우에도 기한을 잘 파악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 변경 시 유의
연체보다 이 부분을 좀 더 주의해야할 것 같은데, 자동차세 연납을 한 이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연납한 금액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 시에 당연히 매매 사항들을 신고하고 처리할테고, 요즘은 시스템들이 워낙 잘 갖춰져있어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잘 정리되겠거니 할 수 있지만 혹시나 깜빡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잘 기억해 둘까 한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용어] DRL? 주간주행등? (2) | 2024.05.01 |
---|---|
[자동차 용어] NVH? (0)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