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 갑자기 권리락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장이 열리기 직전이나 퇴근 이후에 내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면 갑자기 주식 가격이 훅! 하고 떨어져 있어 놀라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권리락이 어쩌고저쩌고..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봤다.
권리락은 주식시장에서 종종 언급되는 용어로 특정한 주식에 대한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사라진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권리락은 '권리(權利)'와 '락(落)'이라는 두 한자가 합쳐진 단어로, '권리'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권한이나 혜택을 의미하며, '락'은 떨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권리락은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리락은 보통 주식의 권리나 혜택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유상증자는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의 구매 권리를 가지지만, 증자로 인해 주식의 가치는 하락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부른다.
무상증자는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권리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배당권리락도 권리락의 예시 중 하나인데, 배당권리락은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고 공고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은 해당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배당권리락이 발생하면 신주 배당 기준일을 넘은 주식에서 배당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주들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무래도 주주들의 권리나 혜택이 없어지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만, 실제로 권리락이 발생해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치가 100%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때 그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현상인 것이지, 주가 급등락의 재료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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